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11월 (문단 편집) == 2015년 11월 10일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9단독 이헌영 판사는 전날 [[유대균]]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대균은 지난 6일 “정부가 몰수한 재산 3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 가처분 선고로 다시 한번 길이 막히게 되었다. 35억여원은 검찰이 유씨의 부패재산을 몰수하겠다며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의 경매 배당액을 확보한 재산이다.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이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49242&code=61121111|(국민일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1110137900013|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 울궈먹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은 2002년 DJ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에 모든 한국선박을 안전 허가에서 제외해 생긴 것"이라며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이유로 들었다.[[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010587625583|(the300]]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2월에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근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기간의 충분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http://news1.kr/articles/?2482909|(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